제8장 <왕후장상(王侯將相)> ❉ 62절 ~77절/ 74절
△ 585~588
何遵約法(하준약법) ; 何 어찌 하, 遵 좇을 준, 約 묶을 약, 法 법 법
▲ 소하는 (유방의) 약법삼장을 준수하고,
△ 589~592
韓弊煩刑(한폐번형); 韓 나라 한, 弊 해질 폐, 煩 괴로워할 번, 刑형벌 형
▲ 한비자는 (자신이 만든) 번형으로 (자신의 명을) 다하였다.
* 何 어찌 하 ; ① 어찌 ?, 왜 ! → 여하간(如何間)
② 얼마 → 기하(幾何) ; ㉠ 얼마 → 그 숫자가 무릇 기하이뇨!
㉡ 기하학의 준말
↪ 하(何) ; 소하(簫何)를 말한다. 소하는 진나라를 멸하고 한나라를 건국한 유방의 일등 참모로서,
한신, 장량과 함께 한나라 건국 삼걸(三傑)로 꼽힌다.
* 遵 좇을 준 ; 좇다, 복종하다 → 준수(遵守) ; 규칙·명령 등을 그대로 좇아서 지킴. • 안전 수칙 ∼
* 約 묶을 약 ; ① 묶다, 합치다
② 약속하다 → 조약(條約) ; 국가 간 또는 국가와 국제기구 사이의 문서에 의한 합의. ┈• ∼을 체결하다,
③ 대략, 대강
* 法 법 법 ; 아래에 따로 설명
↪ 약법(約法) ; 유방이 진(秦)나라의 옛 영역 관중으로 진격하면서, 쳐들어오는 유방군을 두려워하는 진나라의 백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달랑 세 조문만의 법규를 약속하여 많은 지지 세력을 모았다는 간략 법.
"첫째,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둘째, 남을 상해하거나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엄벌에 처한다.
셋째, 백성들을 괴롭혀온 모든 법령은 완전히 폐기해 버린다."
↪ 유방의 약법삼장은 진나라의 복잡한 법령에 고통 받았던 수많은 백성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고 합니다.
↪ 점령군에게 내리는 이러한 조치는 세계 여러 점령지에서 흔히 써먹는 상투 수법입니다.
* 韓 나라 한 ; 주(周) 나라 여러 제후국 중, 한 나라 이름
여기서는 '한비자(韓非子)'를 말하고 있다.
* 弊 해질 폐 ; ① 옷이 낡아 해지다 → 폐포파립(敝袍破笠) ; 해진 옷과 부서진 삿갓으로 매우 구차한 상태를 이르는 말 → 춘향전에 보면 이몽룡이 어사가 되어 남루한 거지 차림으로 나타났을 때의
모습을 폐포파립으로 묘사하고 있다. (폐 弊 = 폐 敝)
(폐포 ; 해진 옷 / 파립 ; 헐어서 찢어진 갓)
② 나쁘다, 좋지 않다 → 피폐(疲弊) ; 지치고 쇠약해짐. ┈• ∼ 해진 농촌 경제,
③ 다하다, 멋다, 끝나다 → [管子] 澤不弊而養足(택불폐 이양족) ; 연못물이 다하지 않는 한 - 물고기가
계속 있을 것이니 – 먹고 살기에 족하다.
* 煩 괴로워할 번 ; ① 괴로워하다 → 번민(煩悶) ; 속을 태우고 괴로워함. • ∼에 시달리다, • 진로 문제로 ∼을 거듭하다.
② 번거롭다, 번잡하고 까다롭다.
* 刑 형벌 형 ; ① 형벌, 형벌하다
② 죽이다 → 사형(死刑)
③ 법
↪ 번형(煩刑) ; 번잡하고 까다로워 관리가 마음대로 휘두르는 형벌.
❉ 韓弊煩刑(한폐번형) ;
한비는 한(韓)나라의 귀족으로 순자(荀子)의 문하에서 배운 뒤 법률과 형벌을
중시하는 법가(法家)의 지주(支柱)였지, 진나라의 대신은 아니었다.
그의 ‘법술(法術)’을 채용한 것은 진나라 왕인 정(政, 뒷날의 시황제)이었다. 어느 날 정은 한비의 저작을
읽고 감탄했다. 그래서 저자를 만나고 싶어 했다. 그러자 이사가 꾀를 썼다. 진나라가 한나라를 공략하자,
한나라는 한비를 사자로 보내 화친을 요청했다.
진나라 왕은 한비를 만났지만 그를 바로 등용하지는 않았다. 그러자 이사는 이 틈을 타서 옛날에 동문수학한 한비의
천재적인 능력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가 등용되면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 것을 두려워해 한비를 독살했다.
그래서 <한폐번형>이라는 말이 나왔다.
한편으로는 진의 시대에 번쇄(煩瑣)한 법률을 만든 이는 상앙(商鞅) 이었으므로, 본 구절은 주흥사의 잘못이라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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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法) 글자의 유래 ; 법(法)이라는 한자를 인터넷에서 검색 해보면
물(水)이 흘러가듯이(去; 갈 거), 자연스러운 순리가 바로 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맞는 말일까?
우리나라 대법원에 가 보면 <정의의 여신상>이 있어, 오른손에는 저울을, 왼손 에는 법전을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여기는 한국이니까 한복을 입고 있다. 그런데 원래의 <정의의 여신상>은 서양에서 유래했다.
서양에서는 여러 형태의 <정의의 여신상>을 볼 수 있다. 서양 상은 우리와는 달리 오른손에는 저울 대신 칼을, 왼손에는 법전 대신 수평을 잘 맞춘 저울을 들고 있다. 저울은 공평한 판결을! 칼은 죄 지은 녀석을 혼내준다는 의미이다.
헌데 서양 사람들은 이것을 문자로 만들 재주가 없어서 이렇게 조각상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똑똑하다보니 이것을 글자로 만들었다.
<신께서 공평하게 판별해서 죄지은 녀석을 칼로 싹 혼내 주는 것이 법이다>
라고 하는 계념을 어떻게 문자로 만들었을까? 해답은 아주 간단하다.
1) 신(神)은 신통(神通)한 해태로 → 채(廌 ; 해태 채 )
해태는 옮고 그름을 판단하여 안다고 하는, 뿔 하나를 달고 있는 신기한 동물(신수 神獸), 석상으로
만들어서 궁전을 드나드는 문 좌우에 세운다. 그래서 우리 광화문에도 있다.
2) 저울은 언제나 수평. 공평을 유지하는 물로 → 水 → 氵(삼수 변)
3) 칼은 싹 제거해 버리는 → 去(갈 거, 제거할 거)
이상, 위 셋을 조합하면 灋 이라는 글자가 된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를 <법>이라고 불렀다.
세월이 흘러 흘러서, 이 땅에 인간들이 넘쳐나고, 이에 따라 죄 지은 녀석들을 벌할 일들이 많아지면서,
덩달아 <법>도 많아지게 되고, 灋(법) 이라는 글자는 너무 복잡하여 쓰임에 어려움이 생겼다.
그래서 해태 채(廌)를 빼고 이를 간단히 줄여서 法(법) 이라고 쓰게 되었다.
이처럼 법(法)이란,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러운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죄 지은 녀석들을 공평하게 잘 판단하여 싹 제거해 버리는 일련의 과정이다.
후기 ; 그러면 이후 해태는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었을까?
아니다. 이후로도 해태는 굳건히 살아남아 우리와 함께 하고 있으니, 조선의 사법를 관장하는 사헌부에서는 해테를 법수(法獸)로 삼았고, 일반 문관은 흉배에 학을, 무관은 호랑이를 그려 넣었는데 반하여, 사헌부
수장인 대사헌은 자신의 관복 흉배에 해태를 새겨넣었다.
1970년대 말까지 존재했던 법관들의 법모(法帽)도 해태 모양을 내고 있고, 법복 가슴 쪽에는 노랗게 해태
모양을 수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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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구절은 73절<가도멸괵 천토회맹>, 다음 구절은 75절<기전파목 용군최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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